'4세·7세 고시' 레벨테스트 전면금지, 국회 본회의 통과
Cli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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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dated at 2026-03-12 18:43:52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312127600530?input=1195m
4세 고시,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이른바 '레벨테스트'가 전면 금지된다.
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'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'(학원법)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.
개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·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.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
4세 고시, 7세 고시는
작년 추적60분을 통해 이슈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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