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년부터 가상화폐·코인 과세, 250만원 초과시 22%
Cliz
42
2026-03-12 18:21:12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519046645382664&mediaCodeNo=257&OutLnkChk=Y
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·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.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(20%)와 지방소득세(2%)를 합산한 총 22%의 세율이 적용된다.
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. 최근에 400만개 코인을 탈취당한 국세청이 제대로 된 과세 시스템을 연말까지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현재 시스템 구축 중.
| 글쓰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