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정, 내년 시행
Cli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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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2 18:21:14

실제로 지난 22년 동안 전체 전역자 중 단 0.055%만이 이 제도를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았다.
이 제도의 경제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가 더욱 확실해진다.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약 648만원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나중에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천445만원을 더 받게 된다. 본인이 낸 돈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셈이니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. 전문가들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더불어 이런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청년들의 노후가 한층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조언한다.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311123900530?input=119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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